장내파생상품거래의 개요
주가지수의 수치와의 차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전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장내파생상품거래의 구조
최종거래일 및 거래개시일
· 각 종목의 최종거래일은 각 결제월(3, 6, 9, 12월)의 두번째 목요일 (휴장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김)입니다.
· 새로운 종목의 거래개시일은 장내파생상품거래가 종료되는 종목의 최종거래일의 다음날 입니다. (휴장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연기함)
장내파생상품거래의 개요
· 거래단위는 "계약"으로 표시하며, 최소거래단위는 1계약입니다. · 계약의 금액은 가격(포인트)에 25만원을 곱한 금액입니다.
· 호가가격단위는 최소가격변동폭으로서 0.05포인트입니다. 예) 기준가격이 100.00일 경우 호가는 …99.90, 99.95, 100.00, 100.05, 100.10… 로 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투자비용
회피
발견기능
투자수단의 제공
(MARGIN SYSTEM)
(MARKING TO MARKET SYSTEM)
(LOWER MARGIN REQUIREMENT)
(TIME FRAME)
따라서, 주가지수 장내파생상품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다음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귀하의 재산상황 등을 감안하여 투자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 시장가격이 귀하의 예상과 달리 움직일 경우에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투자원금에 해당하는 위탁증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잃을 수 있으며, 또한 그 손실은 위탁증거금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 시장가격 또는 대용유가증권의 대용가격 변동에 의한 평가손실이 일정액 이상이 되면 그 부족액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 12시까지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위탁증거금 수준·위탁 증거금의 추가납부 여부 및 추가납부액 등 기타 위탁증거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거래증권회사에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소정의 시한이내에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권회사는 임의로 귀하의 미결제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거나 대용유가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귀하가 원하는 대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상황은 시장가격이 가격제한폭까지 움직였거나 또는 상대호가 및 주문수량의 부재 등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장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또는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증거금률, 유지증거금률, 현금위탁증거금률 등 기타 관련제도가 소급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위탁증거금 수준등이 변경된 제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단시간 내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